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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제조업체서 지게차 운전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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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게차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2일 오전 0시 15분께 대구시 달성군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직원 A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인 A씨는 지게차에 자재를 싣고 후진하던 중 철골 구조물에 부딪힌 뒤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A씨를 발견한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 당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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