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달라…검찰 "인과관계 있다"
내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공판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2차준비기일이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허주열 기자, 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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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의정부=김태환 기자] 대기업 총수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로 다룰수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제3형사단독 정서현 재판장)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도원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이지만 재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역이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피고인 신문에서는 제외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고의 핵심 쟁점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과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두 가지이다.
정 회장 변호인은 정도원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만 적용되기에 피고인 신문도 관련해서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경영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결정한 사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자체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안들과 사고 다음에 책임을 지는 대상자가 분리될수 있는 이슈라 생각한다"면서 "책임 소재에 누구를 넣어야하는지는 기본적 판단(사고 원인과 문제)과도 별도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이전 공판준비기일에 주장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워헌법률심판을 시작한다면, 위헌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소송사건 재판은 중단된다.
변호인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대기업 총수 중대재해법 1호 처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의 추후 공판은 내년 2월 27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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