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위한 인권특위 회의 취소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영향…내년 재시도 전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 일동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폐지 위기에 놓였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인권특위 위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라 회의가 열리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회의가 취소된 이유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이달 중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에 다시 폐지안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폐지안 상정은 무산됐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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