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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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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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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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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미국 체류 중이던 올해 3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MDMA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마틴)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전씨는 같은 달 28일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전씨를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9월 21일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았다.

전씨는 석방 직후인 3월 31일 광주에서 5·18 유족 등을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 사과했다. 5월 17일에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5·18묘지 참배단에 분향, 헌화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재판부에 전씨에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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