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차 무역위 개최
日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대상,
반덤핑 관세는 12년만에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43차 무역위에서 관련 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한국제지·한솔제지는 수년 전 일본 미쓰비시와 니폰, 중국 첸밍, 핀란드 유피엠 등 7개 기업이 국내에 들여오는 도공 인쇄용지가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조사 결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2018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5.90~16.2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제지 등은 또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종료를 앞둔 올 초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을 신청했고, 무역위는 양측 주장 수렴 절차 등을 토대로 이 조치를 5년 연장키로 했다. 반덤핑 관세 종료 시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무역위의 판단이다.
무역위는 이 결과를 내년 1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은 3월20일까지 무역위 판정을 토대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는 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3차 종료 재심 건에 대해선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해도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 보고 12년 만에 재심사를 종료했다. 이 결과 역시 기재부 장관에 통보돼 적용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정부는 국제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지만, 현저히 낮은 덤핑 가격의 수입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하면 반덤핑 관세를 매기거나,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7년 산업부 산하에 무역위를 설립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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