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경향신문
원문보기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속보
장동혁, 8일만에 단식 중단···"더 큰 싸움"
박정림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외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시작!!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