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외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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