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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제2금융서 고금리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이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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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이차보전예산 국회 통과

3000억 규모···1년간 한시적 환급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 확정

정부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 차주들의 이자를 내년부터 일부 환급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을 위한 ‘중소 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7% 이상 차주가 이용할 수 있던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갈아탈 대출의 금리 조건이 더 좋아진다. 현재 은행 또는 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적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을 최대 5.5%의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환 시 금리 상단이 최대 5%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또 차주는 0.7%의 신보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 역시 1년 동안 감면된다. 대상 차주는 기존보다 금리 부담이 총 1.2%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 말까지 대출분에서 올해 5월 말까지 대출분으로 확대됐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통해 약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한단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세출 예산을 총 4조 30억 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금융위가 제출한 4조 5640억 원보다 약 12.3%(5610억 원) 줄었다. 새출발기금·청년도약계좌 등의 감액 폭이 컸다. 새출발기금 예산은 당초 7600억 원에서 3300억 원으로 절반 이상(56.6%) 급감했고 5000억 원이 배정된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6%(1300억 원) 줄었다. 반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5500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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