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득세 못 막자 경제적 강압으로 선거에 개입"
중국이 대만에 대한 관세 감면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 대만의 총통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압박’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일 재정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대만산 화학 품목 12개에 대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에는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이 포함됐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중국산 제품 수입 금지·제한 조치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만은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2000여개 중국산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당초 10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복잡하다”며 조사 결과 발표를 대만 총통 선거일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했다가 돌연 지난 15일로 앞당겨 발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만에서는 중국의 관세 감면 중단 조치가 대선 개입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녹색당은 “중국이 경제적 강압으로 총통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민진당 후보의 득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당국 역시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장벽 결과 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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