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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50억…증시 ‘낙수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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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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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큰 손들이 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일종의 증시판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극소수의 고액자산가들을 위해 무리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내년 총선용 정책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줄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소수의 고액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 중 지난 2021년 양도차익이 발생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7045명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규모다.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1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말 증시 변동성이 줄면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이득이 되고, 세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계량화된 효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과거에도 대주주 기준 완화조치가 있었던 해는 순매수 있고 그렇지 않았던 해는 매도가 많았다. 대주주의 양도세 대상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50억원 인상으로 하더라도 그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훨씬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이번에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지난해말 여야간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말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며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26일 국무회의를 불과 닷새 앞두고 과세 대상 완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 절차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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