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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추가로 배상 확정된 징용 피해자에도 '제3자 변제'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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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발표한 입장따라 판결금 지급…필요 재원 확충 방안 검토"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21일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이날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선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면서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일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 등 총 11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에게 제3자 해법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상태다.

이날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나옴에 따라 제3자 해법의 적용 대상은 늘어나게 됐다.

정부와 재단은 이번 확정판결 피해자 유가족들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묻는 절차에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향후 추가로 승소를 확정하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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