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4단독 21일 오후 선고 공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사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형·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
노동단체 "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낮은 수준…재판부 판결 유감"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 재판에서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장병준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규칙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중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소홀히 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빠른 시간 내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우리도 힘들다"며 답변을 피하고 급하게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21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혜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노동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재판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판결뿐 아니라 앞으로 부산에서 발생할 2호, 3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선례를 남기기에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며 "이번 판결 형량은 중처법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선고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최종 결정할 원청 대표와 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며 "최고 책임자가 가진 권한에 비례해 주의 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에서 이에 대한 엄벌이 이뤄져야만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B(30대·남)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이었으며, A씨 등 공사 관계자들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