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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배상 확정된 추가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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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승소 소감 밝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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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햅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입장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했고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일부 민간 기업 및 단체들이 기부한 뒤 추가 기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단에서 확인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포스코를 포함해 총 11건, 합산 금액은 41억 1400만원에 그쳤다.

이날 판결로 피해자 한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돼야 하고, 오는 28일에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이 이어져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측이 판결을 두고 항의한 데 대해서 외교부는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며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에 그간 중단되었던 모든 한일 간 정부 협의체와 민간, 각 부처 간 협의체가 거의 복구됐다”며 “그간 한일 관계의 추세를 보면 일본 측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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