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21일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공사 관련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C씨가 작업 도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는 C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 없이 혼자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 B씨와 공사 관계자들은 부산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규칙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빨리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