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숨지고 2명 다쳐
혈중 알코올농도 0.2% 넘어
혈중 알코올농도 0.2% 넘어
사진출처=연합뉴스 |
법원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낮 1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76·여)가 숨지고 C씨(56)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1km를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