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21일 모 공사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공사와 관련된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규칙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족과 빠른 시간에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 중이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발생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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