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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한국 정부를 믿는다”…강제징용 소송서 패소한 日정부 반응 [여기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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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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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com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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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2차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가)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언급하며 “(제3자 변제안) 내용 중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표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피해자 한 명당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우리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제철 등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줄곧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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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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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던 가운데,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징용 갈등 해법을 제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배상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명 제3자 변제안이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4명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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