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의료 R&D 지구에서 운행 중인 DRT 차량에 설치
대구교통공사가 의료 R&D지구에서 운행 중인대구 DRT. 대구교통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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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음주운전 꼼짝마!"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업무협업으로 혁신도시 의료R&D 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DRT) 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김기혁 사장은 "시범운행 중인 DRT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장착으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고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시동 잠금장치 부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국내는 지난 10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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