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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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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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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계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입법 방침…"與, 미온적…특단 조치 사용"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 드리고 있다"며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바로 특별법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이 그동안 쟁점 사안의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만큼 법안 상정 대신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이 포함된 형태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이 법안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여당이 계속 반대하면) 특단의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 "여당이나 정부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관련법 규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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