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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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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3회 실시, 숙취운전 주·야간 시간 불문…장소 이동 '스팟 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가 연말연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가 연말연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실시 중이다.

단속은 유흥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20~30분마다 수시로 실시하고,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단속'한다.

음주단속은 매주 3회 실시하고 숙취 운전 등 주·야간 시간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안병노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장은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이 가지시기 바란다"며 "제 5지구대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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