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전 검사. 2019.01.2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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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받는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2018년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로 당시 국내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되기도 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또한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안 전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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