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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인파 사고 ‘법정재난’됐다···‘이태원 참사 방지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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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0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 촛불이 켜져 있다. /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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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중앙부처 주도로 인파사고 관련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더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법 개정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도 부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이 추가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으로 명시됨에 따라 해당 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이 의무화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당 재난에 대한 법령과 매뉴얼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법령과 대응 매뉴이 없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집행·운영할 책임은 관할 자치단체에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이태원 참사 당시의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인파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두 법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의 ‘이태원 참사 방지법’이 완성된 셈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행안부는 6개월 이내에 상황별 인파 사고에 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에게만 선포 권한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시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판단에 따라 더욱 신속한 재난 사태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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