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IPO를 진행 중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유사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며 성명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파악한 후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공지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공모주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되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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