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임명직·선출직 맡지 못하게 해야"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을 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도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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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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