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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이 법률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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