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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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음주운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안 된다”며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느냐.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을 한 강도형 후보자는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도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되었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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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2004년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21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주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출발해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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