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8세 이상 1007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3%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3%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27.4%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0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생명안전행동)'은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다는 엄숙한 사회적 요구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4%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필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노동환경 개선 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 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16.7%) 등 순이었다.
생명안전행동은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동의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압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적용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27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