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정의당 이은주 의원·생명안전행동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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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중대재해법 관련 50인 미만 기업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자료를 지난 5일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곳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지원사업 신설, 노후화 설비 교체·스마트 안전장치 보급 등 재정지원도 진행한다.
노동부가 신설하겠다는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지원사업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채용 시 2년 한시로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역협회와 단체 등에서 다수 사업장을 관리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시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각각 200억원, 1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의 경우 200억원으로 2년간 지원할 수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556곳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가량 증액돼 1조3000억원”이라며 “노동부의 산재예방 예산 대부분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노동부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기존 지원사업이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확정돼 있는 내용이며 ‘플러스 알파’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노동부 지원계획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형식적으로 지키도록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지원은 피상적으로 중대재해법 준수 컨설팅을 하거나 겉만 스마트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에 그쳐선 안 된다. 노동부가 할 일은 업종별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 관련 자기규범을 마련하고 업종 차원에서 이것만은 지키자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 전문가 모임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지난 15일 민주당에 보낸 의견서에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전보건 확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재래형 산재인 추락, 끼임 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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