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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LH, 대전서남부·아산배방·탕정지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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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12~3월)분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 2000원 감면

내년 4월부터 신청서 접수 이후 난방비 감면금 지급 예정

뉴시스

LH대전충남본부 사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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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LH가 지역난방 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예상금액은 가구별 최대 59만 2000원 규모다.

이번 결정은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내년 4월부터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 등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유난히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매서운 한파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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