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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땐 재의 요구·대법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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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땐 재의 요구·대법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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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등 시도교육감 9명, '폐지 반대' 성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법원이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집행정지를 수리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다른 방법으로 폐지를 추진) 하는 것은 시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과반수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사수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9명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이날 오전 뒤늦게 입장 발표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의 인권조례 논란이 국가 미래와 교육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와 국가인권위원장도 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폐지가 강행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만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한 항변과 이의제기 외에 ‘시민적인’ 방안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 역시 “조례안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안 폐지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대신 의안 발의안으로 바꿔 22일 본회의에서 긴급 상정,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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