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정의당, 법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中企 차별 없이 적용 확인…적용유예 즉각 중단하라"
여야, 적용유예 등 합의 도출 못해…저녁·내일 재논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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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노동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노동계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부족과 영세 사업장 부담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 적용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사과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노동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9.4%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7.4%였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1.3%에 달했다. 이는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27.4%)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계는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 주장인 '경영 위기 고려' 문구를 넣었음에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법이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지원이 3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정부 감독강화(17.9%), 안전담당 인력확대(16.7%) 순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엄숙한 사회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 여론이 확인됐음에도 정치적 거래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2 협의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협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또는 오는 2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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