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외면 절차성 훼손”
최종 존폐 여부 대법원 결정 가능성 커져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충남교육청 제공)/뉴스1 |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교육청에 이송됨에 따라 재의 요구 절차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의 원인이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조례가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이송됨에 따라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겠다”며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안을 확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최종 존폐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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