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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주노총 "국민 71%, 중대재해법 확대 찬성…유예 움직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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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은 "산재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의 산재예방 효과 인정

확대 적용 유예 움직임 중단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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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생명안전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국민 대다수가 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이은주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1.3%)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27.4%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국내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79.5%)이라고 봤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 79.4%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선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36%)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 안전 담당 인력 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16.7%)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 연장이나 법의 개악 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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