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영주차장·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저출산 (PG) |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에 발 벗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초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동해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각종 지원 시책을 수립해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동해시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많지만, 시 출생아 수는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지난해 400명으로 지속해 감소하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256명에 불과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 대책ㆍ출산ㆍ육아(PG) |
시는 개정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수도 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은 월 최대 12t을, 2자녀는 5t을 각각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은 3자녀 이상 전액 감면, 2자녀는 50% 감면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이용하면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체육 프로그램,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 프로그램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해시의 이 같은 저출산 극복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큰 해법이 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와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 가속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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