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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건희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와 면담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통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의소리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착용해 관련 장면을 촬영했으며, 시계와 파우치는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것이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방법이다. 공작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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