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교육감 9명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어제(18일) 법원이 서울시의회의 폐지 추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교육감 9명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어제(18일) 법원이 서울시의회의 폐지 추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에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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