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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가담' 관계사 전 대표 2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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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가중…펀드 환매에 대출금 쓴 혐의 유죄로 추가 인정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계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공모해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포함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대표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가중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일이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3천200여명에 이른다.

김재현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0년 11월 박씨와 함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가 재판이 분리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0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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