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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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그런 다음 B씨가 향후 만날 연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릴 것처럼 8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지난 3월에는 5일간 총 98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또 B씨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B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시키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다시는 같은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합의금 200만원을 받아 챙겼으나, 약속을 지킬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죄 및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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