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센터에 신청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 잔액은 현금 미환불
1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단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는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등유바우처·연탄쿠폰·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받은 난방비는 2024년 1월 10일~6월 30일까지 등유·LPG 판매소에서 카드도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난방용 외 차량 연료 등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
(자료=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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