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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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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총선 예비 후보자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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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총선 예비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행사장 방문 시 차량과 운전 노무를 114회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한 B씨와 C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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