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농협 조합장 후보자의 아내를 미행한 2명이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6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3월 6차례에 걸쳐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자 아내를 뒤쫓아 다니며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을 현장 적발해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해 미행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비닐봉지를 나눠준 것을 보고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기도 했다.
A씨 등이 차를 타고 미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매일 자택을 방문해야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의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미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점도 없는 상황에서 쫓아다니며 미행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선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그가 받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행위를 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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