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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의 고양이 세탁기에 돌려 죽이고 살인 예고한 스토킹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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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스토킹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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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을 예고한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사체는 본인이 다니는 인근 대학교의 청소 용구함에 유기했다.

이후 A씨는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0월 말 B씨와 헤어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 집을 찾아갔다가 B씨에게 신고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까지 일방적으로 전화와 문자 연락을 30여 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의 잠정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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