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말투 등 근거로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 공통 결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8일 법정에 출석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는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앞서 해당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그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B씨는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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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는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B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질문했고, 그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해당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그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B씨는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임태희 교육감 페이스북 |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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