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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취약계층, 내년 1월 19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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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액화석유가스,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은 내년 1월 19일까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난방비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받게 됩니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59만 2천 원에서 겨울철 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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