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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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됐으며,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0월 관내 24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구성, 중대재해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지역내 중소기업체들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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