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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충남도 첫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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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충남도 첫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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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수’ 서울도 폐기 가능성
국민의힘 장악 도의회서 통과
충남교육청 “재의 요구·소송”

반대에도…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반대에도…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관련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들어간 서울 등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재석 인원 44명 중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도의원 47명 중 3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주민 청구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대전지방행정법원이 내년 1월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의원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생겨나고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교육감에게 이를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충남도교육청은 폐지안을 공포하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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