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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당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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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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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10월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다. 강 후보자는 이 밖에도 2014년 10월 신호지시 위반, 2016년 8월에는 통행구분 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 30점 처분을 받았다. 통행구분 위반은 중앙선 또는 보도를 침범한 위반 행위를 말한다. 2021년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 5만6천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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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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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과거 폭행·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 행동이다. 예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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