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전직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50대 A 씨를 과잉접근행위(스토킹)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 씨를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B 씨의 하차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진=이세령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B 씨는 주점에서 A 씨를 알게 된 후 만남을 이어오다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10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리됐다.
경찰조사에서는 줄곧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