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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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과거 처분을 바로 잡은 검찰에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했다.
대검찰청은 조 사장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를 광주지검장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조 사장은 1980년 10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 진술서를 유인물로 제작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다음해 1월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조 사장의 행위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거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
조 사장은 광주지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다"며 "진정성 있게 경청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님과 김성원 수사관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이분들 덕분에 검찰에 대한 저의 약간의 편견도 많이 교정됐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광주지검에 보낸 감사편지. /사진제공=대검찰청 |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 사장과 전화통화에서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바꾸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182명이 직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 관계자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검찰의 명확한 선언"이라며 "검찰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파괴에 맞서싸운 사람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정당행위로 평가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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