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 이달 폐지 조례안 상정
경기도는 민주당 의원 반대로 상정 불발
경기도는 민주당 의원 반대로 상정 불발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15일 통과시키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도 위기를 맞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광주·서울·전북에 이어 충남에선 2020년 제정됐다. 이후 제주와 인천에서도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모든 인권의 주체라는 점,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에서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재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학교 생활 속으로 하나씩 정착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최근 교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학생으로서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는 “학생인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와 근거가 없다”라며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교사집회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 요구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5일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이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 중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에선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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